SITEMAP 창 닫기

SEOUL CAR RENTAL ASSOCIATION

알림마당

 

Notice

공지사항

(금융감독원 보도자료)자동차보험 표준약관, ’23.1.1.부터 이렇게 바뀝니다. 작성일22-12-27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기획팀 조회 1,638회 작성일22-12-27

첨부파일

본문

(금융감독원 보도자료)


□ ’21년말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차량은 약 24백만대, 연간 자동차보험료는 20.3조원 수준에 달하는 등

-자동차보험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으로, 국민들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

□앞으로도 자동차보험이 국민의 신뢰 속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’23.1.1.부터 새롭게 시행되는「자동차보험 표준약관」의 주요 내용을 소개

<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주요 내용>

 -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

 ㅇ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

 ㅇ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(4주 초과) 진단서 제출

 ㅇ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

- 불필요한 분쟁 해소 등 소비자 권익 제고

 ㅇ 경미손상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 적용

 ㅇ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 보상

-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에 발맞춰 보상기준 현실화

 ㅇ 친환경차량 관련 대차료 인정기준 명확화

 ㅇ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중요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 명확화


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