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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 고시(전기자동차 신규모델 관련) 작성일22-08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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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기획팀 조회 906회 작성일22-08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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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-136호 

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 고시


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의거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


개정이유

ㅇ 전기자동차 모델 4종, 수소전기자동차 모델 1종이 『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 법률』 및 같은 법 고시의 기준을 만족함


※ 전기자동차(4종)

- 전기자동차 : 기아 EV6 GT,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 기본형 RWD, 아이오닉6 항속형 RWD, 아이오닉6 항속형 AW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