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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미반납차량 말소등록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작성일15-06-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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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조회 976회 작성일15-06-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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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
우리 조합의 오랜 숙원사업중 하나였던 미반납(미회수)차량의 말소등록에 대한 개정안이

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에서 입법을 추진중입니다.

개정안이 통과되어 사업자분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결되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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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안번호 1915492]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성호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

현행법은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만 말소등록을 허용하고 있음. 그런데 타인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동차를 횡령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할 수 없어 부당한 재산권 피해 및 대포차로 유통되고 있으며, 부당하게 타인의 자동차를 취득한 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, 과속, 주정차위반 등의 도로교통법규 위반 시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악용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

또한 대여사업용자동차(이하 ‘렌터카’) 및 리스자동차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한 임차기간 내에 렌터카를 반환하여야 하나 이를 반환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임차인의 소재가 불명하여 차량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횡령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대포차 유통 차단 및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료 납입,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과도한 책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가 횡령당한 경우 자진말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제7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