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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공인전자주소 등록 및 샵메일 사용 방법 안내 작성일14-05-29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조회 865회 작성일14-05-29

첨부파일

본문


1.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-4447호(2014.05.23)와 관련입니다.


2. 최근 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이의신청 등을 온라인시스템인 샵(#)메일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 서비스 시행을 안내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.


3. 샵(#)메일서비스 가입은 강제사항은 아니므로 각 업체에서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서비스활용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, 우리조합에서는 온라인 일괄처리 시스템 등으로 과태료변경부과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치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